"약가 알박기 우려 있다"…제네릭 개발 '지연'
- 이탁순
- 2011-06-17 06:4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네릭업계, 오리지널 제약 자회사 낮은 약가 청구할까 '전전긍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리지널사의 허락 하에 후속제품을 허가받은 업체가 정상보다 낮게 약가를 신청할 가능성에 주목해 쉽사리 제네릭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재심사가 만료되는 A사의 B제품은 연매출 200억원대를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 이런 성장 가능성에 현재 14개 업체들이 제네릭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
이 약물은 그러나 생동성시험으로는 제네릭 개발이 어려워 돈과 시간이 더 드는 비교임상시험을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네릭 타진업체들은 그러나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부담을 나누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약가다. A사의 자회사인 C사는 A사의 허락 하에 일찍이 동일 제품을 허가받았다. 즉, A사로부터 허락문서(허여서)를 받아 재심사가 진행중임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는 C사가 모회사의 오리지널 약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가격보다 터무니없는 약가를 신청해 제네릭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약가 알박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다면 제네릭 개발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C사가 약가를 낮게 신청할까봐 쉽사리 제네릭업체들이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고발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약가 알박기로 적발된 사례로는 지난 2009년 대웅제약이 협력업체로하여금 낮게 약가신청을 유도해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약가 알박기'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약가 알박기'는 업계에 대한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라며 크게 우려했다.
관련기사
-
약가 알박기·경쟁사 비방 등 불법행위 백태
2009-01-15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10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