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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51개 경질환 약제비 인상정책 반대"

  • 이혜경
  • 2011-06-28 09:10:57
  • 요약
  • 의원 재방문 등 문제 발생…의견서 제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과 관련 병협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고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을 것"이라면서 "복합상병 환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 위해서,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내고 내과나 안과를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결국 약값을 아끼려고 환자들은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병원 뿐 아니라 의원, 약국 등을 찾는 환자의 불편과 이중 진찰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병협은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성과 홍보가 필요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병협은 환자의 전원 및 이송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민원 및 진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30%만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다"며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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