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선택권 소비자에게"…이것이 성분명 처방
- 강신국
- 2011-07-01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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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부회장, 포털에 이슈청원…"약국서 저가약 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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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아이디 작은거인)은 28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글을 올려 네티즌 8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처방약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난다"며 "예를 들어 무좀 치료에 쓰이는 플루날캡슐은 395원,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디푸루칸캡슐은 3315원으로 가격차가 8.4배"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플루날캡슐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디푸루칸캡슐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약"이라며 "만일 소비자에게 처방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는 플루날캡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처방일 경우 통상 3캡슐을 1회에 복용하므로 플루날캡슐은 소비자 부담금이 1500원, 디푸루칸캡슐의 경우 4100원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김 부회장은 "의사들은 처방약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처방약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약이라면 굳이 의사가 처방약을 특정회사 약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처방약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법이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약국에서 소비자가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고가약, 저가약 중 소비자가 원하는 약으로 조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의사에게 저가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처방권을 쥐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약국에서는 저가약으로 조제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분명 처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결국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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