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독성시험 면제
- 이탁순
- 2011-07-07 10:4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규정 개정…항암제 개발 활성화 기대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허가심사가 보다 빨라진다.
식약청은 '전신항암요법에 실패한 간암'과 같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 독성시험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생체내 유전독성시험 : 살아있는 동물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 ※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 암·수 동물에 교배전부터 교미, 착상까지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 및 장애를 평가 ※ 출생전·후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 암컷에서 착상부터 이유까지 시험물질을 노출시켜 임신/수유기의 암컷, 수태산물 및 출생자 의 발생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 ※ 배·태자발생시험 : 착상부터 경구개가 폐쇄되는 시기까지 임신중의 암컷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모체와 배·태자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용어정리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이 줄어들어 제약회사들의 항암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항암제 허가 장벽 낮춘다"…일부 독성시험 면제
2011-06-10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