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복약지도 스티커로"…약사 전문성 살린다
- 강신국
- 2011-07-21 15:3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투쟁위, 제품에 복약지도문 부착하는 방식 도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스티커를 활용한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운동이 전개된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위원장 홍종오)는 2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 복약지도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약 복약지도 스티커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미지 도안) 형태로 제작, 일반약 판매시 해당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간단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약지도 스티커는 ▲종합감기약 ▲소염진통제 ▲소화제 ▲제산제 ▲정장제 ▲상처·궤양치료제 등 효능·효과별로 구성될 예정이며, 복용법, 복용시 주의사항, 병용금기 내용 등이 포함된다.
집행위원회는 내달 초 전국 약국에서 복약지도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처방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서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 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스티커 복약지도 운동은 약사직능 역할을 강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투쟁전략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9일 3차 회의에서 복약지도 강화 대책을 확정했고 복약지도 스티커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집행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한편 처방조제약 및 일반약 복약지도에 대한 컨텐츠 구성과 제공방법 등은 약학정보원이 담당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