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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험 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위탁 '안될말'

  • 강신국
  • 2011-07-26 10:14:29
  • 요약
  • 장광근 의원 발의법안에 반대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6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십 년간 형성된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에만 매몰돼 획일적인 심사업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석 대변인은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개정(안)이 당초 기대했던 비용 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린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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