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험 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위탁 '안될말'
- 강신국
- 2011-07-26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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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근 의원 발의법안에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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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6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십 년간 형성된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에만 매몰돼 획일적인 심사업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석 대변인은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개정(안)이 당초 기대했던 비용 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린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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