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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에 면대의사 고용"…사무장형제 적발

  • 강신국
  • 2011-07-27 12:30:16
  • 요약
  • 광주경찰청,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적발

면대의사를 고용,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사무장 형제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2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A병원 원장 O씨와(63)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 실제 운영자 B씨(50)와 사무장 B씨(40세)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실제 병원 운영자 B씨와 사무장은 형제지간으로 의사인 O씨를 월급 500만원에 고용,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요추염좌 등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증상의 환자 100명에게 입원을 권유한 후, 환자가 입원기간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입원 의료비 등을 청구한 혐의다.

환자들은 해당병원이 입원이 쉽고, 입원기간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병원 운영자 B씨는 과거에도 면대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동생인 B씨를 사무장으로 채용한 후, 본인은 배후에서 동생을 통해 병원을 실제 운영해 오면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며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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