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 의·약사 처분은 공권력 남용"
- 이혜경
- 2011-08-08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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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리베이트·처분 인정 기간 등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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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390명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행정조치 계획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우선 일부 의사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의총은 시판후조사(PMS)까지 불법행위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PMS 명목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까지 불법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방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또 전의총은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면서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복제약가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복제약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가 줄곧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을 방치한채 의사들만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오만을 버리지 않고 폭압적인 공권력 남용을 되풀이 한다면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이 부어질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분연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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