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뒷돈 받은 의약사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
- 최은택
- 2011-08-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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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찰서 명단받아 진행...행정처분 예정대상은 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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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수수행위...구법 적용 2개월 면허정지 처분사전 통보 단계 진행, 10월 중 절차 마무리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가 대상인데,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소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은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2~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예정자의 경우 개정이전의 행위에 해당돼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분 예정대상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발송되며,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3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처분사전 통지는 행정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월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예정대상에 제외된 의사 156명,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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