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영리병원' 8월 돌파 바람몰이 통할까
- 최은택
- 2011-08-09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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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띄우고 정부가 받고 여당은 판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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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내국인 영리병원 논란 쟁점과 전망
8월 임시국회가 영리병원 논란의 분수령이 될까? 일단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큰둥하다. 8월은 논란의 분수령이 아니라 법안폐기로 넘어갈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8일 개최한 공청회는 여당의 조바심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는 중앙일보가 지폈다. 지난 달 해외사례를 수집해 다룬 특집기획이 그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는 영리병원 추진을 해당 부처에 주문했고, 급기야 당정청이 8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손 의원의 공청회가 이런 '시나리오'의 연장선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논란 이슈화'는 일부 언론이 띄우고 정부가 받고 여당이 판을 깔아주는 양상이다.

현재도 외국인이나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진료도 가능하다.
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면허소지자(간호사, 의료기사) 종사기준 확대, 외국인전용약국 내국인 조제 허용, 의료급여법과 산재보상법 적용배제 등을 반영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수입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의 완화·면제, 외국 의사·치과의사에 의한 원격의료 허용 등 국내 규제법률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걸음 더 나간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자유롭게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먼저 박재완 기재부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박 장관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첨단장비 도입,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국제적 의료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는 한계(적자) 병원들이 자본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박 장관이 기대하는 부산물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은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가져올 폐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시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공보험의 붕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보장성 후퇴 등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다.
◆8월을 강조하는 이유?=박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은 외국투자자 정주여건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송도의 경우 투자자들이 법률개정을 전제로 대기하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서두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지분)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40% 지분)이 구성한 ISIH컨소시엄과의 우선 협상기한은 오는 12월로 종료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존스 홉킨스의 선례를 밟지 않으려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의료산업화나 해외환자 유치 전진기지 역할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 병원으로써 이윤경쟁만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주장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8월 총력전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 일정상 이 시기를 넘기면 관련 법안이 내년에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르쇠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료기관 설립특별법안을 심사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을 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결산만 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제주도특별자치도법안과 다른 경제특구법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행안위와 지경위 또한 상황은 달라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산업화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 여당이 단독처리하면 모르겠지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측 한 보좌진도 "야당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8월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때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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