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확대 입법 '바람몰이'
- 최은택
- 2011-08-08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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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실 주최 공청회..."소모적 논쟁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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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공공의료 융합 따뜻한 경영 가능" "투자유치 실효성 의문" 반론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8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인천과 제주도 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현행법에도 허용돼 있다. 해외병원 유치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 인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답답하다. 이번 토론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민주당이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을 잡아 처리됐으면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한 영리병원 도입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그동안에는 영리병원을 공공의료나 보장성과 대비해 배타적인 개념으로 논의해왔다"면서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면 소외계층을 배려한 따뜻한 병원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산업과 공공의료를 융합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으며,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자본을 조달해서 확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모적 논쟁 불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 전국확산이나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데 전혀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국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권 변호사는 "자본은 이익이 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의료나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안된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내 미국병원이 유치되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나 국내 우수 의료인이 인천병원으로 유인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면서 영리병원 확대 허용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영리병원 도입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뿐 실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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