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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 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최봉영
  • 2011-08-12 11:29:24
  • 12일 정부 약가인하 방안 저지 성명서 발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복지부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에 나섰다.

12일 KRPIA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 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이번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책은 수정을 통해 약가 인하 폭을 조정하는 한편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가인하 조정폭 과다 ▲근거 없는 약가 하향 조정 비율 ▲오리지널과 제네릭 형평성 ▲중복 인하에 따른 신약 공급 불가 ▲BT산업 발전 저해 ▲적정한 신약 가격 시스템 정착 등을 제시했다.

한편, KRPI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말 청와대와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KRPIA 약가 인하 반대 성명서 전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동안 KRPIA는 물론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의 약가 인하 정책을 재검토 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발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RPIA는 약가 인하 폭을 조정하는 한편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이번 인하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약가 인하 조정 인하폭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영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일괄 인하는 제약업계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제약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인하비율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화되는지, 또 이에 따른 제약산업의 부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또 이와 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이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의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인하폭을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약업계 내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 인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어 회사의 경영과 신약 개발 동기를 근절 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년~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볼 때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하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신약 자체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 질 것 입니다. 또한 약제비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하여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 의욕은 크게 저하되어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약에 대해 적정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약평가 방법과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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