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선고 연기…26일 변론 재개
- 이혜경
- 2011-08-12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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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고·피고측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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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제6행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오늘(12일) 예정된 판결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11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선욱, 현두륜, 장보혜, 류경재, 정선우, 최청희 변호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곽동효, 송희섭, 남기정, 박영래, 김영진, 성기강, 김동훈 변호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변론재개는 6월 17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첫 변론이 열리던 날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언성을 높인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이 접수된 후 두달이 지난 6월 16일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변론기일 하루전에야 제출한 자료지만,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입증 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시처분 소송 판결선고가 연기된 만큼,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도 잠정적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판결 선고 기일은 6월 14일 이었지만,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소송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각 병원은 CT, MRI, PET 등 각각 14.7%, 29.7%, 16.2% 등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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