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속의원 개설 추진…구내약국 반사이익?
- 이혜경
- 2011-08-24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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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이용객 한해 6만여명…의원 개설땐 분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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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총장실은 지난 2008년부터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가 가능한 부속의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보건진료소 이용객은 6만여명. 보건진료소는 교내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속의원이 설립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의원 이용객 처방전은 물론 보건진료소 이용객 처방전 또한 원외처방으로 이어진다.
보건진료소 행정실 관계자는 "의원이 설립되면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며 "보건진료소나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처방전을 갖고 밖에서 약을 타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중요한 것은 교직원 1800여명, 학생 2만6000여명이 이용하는 서울대 연건캠퍼스내 약국은 단 1곳이라는 점이다.
또 보건진료소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어 환자는 검사비와 약품비를 100% 부담해야 했지만, 부속의원이 설립되면 부담해야 할 약품비도 줄어든다.
따라서 본인부담비율이 줄어들면 처방전을 발급받는 환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수혜는 고스란히 약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온 서울대 A학생은 "의원이 설립되면 약값도 줄어드느냐"며 약사에게 묻기도 했다.
하지만 교내 약국 권 모 약사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처방전 발행이 얼마나 될지 의원이 설립·운영될때 까지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약사는 "조제실은 구비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 기관이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많지 않다"며 "(의약품 공급 등) 궁금한 점은 의원 설립이 이뤄진 이후 이야기 하자"고 언급했다.
◆서울대 부속의원 설립 추진에 인근 의원 반발

상주 전문의 1~2명 규모의 의원이라고 하지만 진료비 등을 서울대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재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K이비인후과 원장은 "교내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기 등 경미한 질환에 걸리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부속의원을 찾을 것"이라며 "누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동네의원까지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관악구의사회 또한 부속의원 설립과 관련, 촉각은 곤두세우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병원급 규모도 아니고 의원급으로 설립되는 것"이라며 "근처 의원이 우려할 만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보건진료소에서는 서울대병원 2~4년차 레지던트가 요일별로 이비인후과(월, 목), 부인과(화), 안과(수), 원격진료(금), 초음파(금)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보건진료소 운영 형태와 비슷하게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며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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