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2:29:04 기준
  • 신약
  • ECM
  • 케어인사이트
  • 약가인하
  • 의료AI
  • 전환청구권
  • 약가
  • 대한뉴팜
  • 바로아이
  • [기자의 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한국콜마, 2호 우수화장품제조기준 적합업소 지정

  • 가인호
  • 2011-08-30 08:53:29
  • 요약
  • 업계 자문교육 요청에 따라 9월 8일 교육 예정

한국콜마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최초의 제1호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지정에 이어 색조화장품2공장(부천)도 적합기업으로 지정됐다.

한국콜마는 색조화장품 2공장이 8월 26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 본 적합업소로 지정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CGMP는 화장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평가심사를 식약청에서 진행하게 됐다.

이에 지난 첫 첫 인증기업이 바로 한국콜마 기초화장품2공장(신정)이, 8월에는 색조화장품2공장(부천)이 2호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한국콜마는 이번 인증으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9월 8일 신정공장에서 CGMP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한편 지난 3월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적합업소 판정을 식약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장이 GMP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곳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적합업소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