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리베이트 터졌다"…제약·도매·의사 51명 적발
- 이상훈
- 2011-08-31 15:3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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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병원 약제부장 4300만원 수수…외제차리스 등 수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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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로 9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 병원간부, 제약회사 영업사원,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등 5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부산 모 대학병원 약제부장 진모(65)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7개 약품도매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안과 윤모(60)씨 등 전현직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김모(49)씨 등 의료인 10명은 도매상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외에도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총 9억8000여만원 규모로, 이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1명은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약품도매업체들은 병원간부와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사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학회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밖에 의사들에게 조혈제 등 신부전증 관련 약품을 지속으로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13개 제약사 영업사원 15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장내과 의사 5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로 쌍벌제 시행 이전에 주로 이뤄졌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불법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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