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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정책, 바이오·외자사 '잔칫상'

  • 영상뉴스팀
  • 2011-09-15 06:45:00
  • 지원기업 유형 모호…"직전년도 R&D 기준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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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정책이 정작 국내 제약회사의 육성보다는 바이오벤처기업과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약기업 유형에 벤처기업이 포함된데다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마저 두리뭉실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특별법에서 제약기업 정의에 포함된 바이오 벤처기업이 높은 연구개발 비중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바이오 우대정책을 주관했던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점도 제약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터뷰 : 상위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

"전반적으로 (정책이)흘러가는 게 바이오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 (장관도 그 쪽이고) 그렇지. 지경부가 바이오하고 친하지 전통 제약과는 안 친하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의 핵심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개념과 기준 연도도 모호하다는 평가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 제약회사와 이제 막 연구개발비를 쏟는 기업 사이에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왜곡 시비를 복지부가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 제약회사 한 인사]

"직전 3개년도로 바꿔서 (의견서를)내보낼 겁니다. 직전년도로 하면 (R&D를)계속 투자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거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거리 입니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자칫 다국적사의 절세 혜택 용도로 활용된다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의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약가 혜택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다국적사가 법인세 감면 등 절세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있어서 바이오 벤처기업의 제한 규정 마련이나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의 제도 활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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