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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원제, 주치의·총액계약제 사전포석"

  • 이혜경
  • 2011-10-10 12:24:55
  • 요약
  • 국민선택권 철폐 TFT 구성…15일까지 투쟁 참여 동의서 받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선택의원제 저지 대응전략 홍보용 자료를 제작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가 강행될 경우 의협 주도로 진행되는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총 26쪽 분량의 PPT로 제작된 홍보물은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속내 ▲선택의원제 저지 대응 경과 ▲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 발표 ▲선택의원제 관련 문제점 ▲협회 입장 ▲향후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의협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적 불편 초래 및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문제 삼고 있다.

만성질환대상자가 공단에 등록한 주이용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에 따른 시간 손실 발생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은 산하에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마련 TFT'를 구성하고 신민석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T는 회의를 열고 투쟁로드맵 추진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을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과도한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등록하고 신청 접수 관리, 변경 등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 구축과 환자관리표 기록, 성과급 산출 등을 위한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선택의원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의 적정 관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택의원제 정부안은 과도한 행정비용 낭비, 환자 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며 "대상환자 의료기관 선택 등록 폐지, 의원 질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환자관리표 제출 폐지 등 도입 계획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가 강행될 경우 파업 등 초강경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오는 15일까지 대정부 투쟁 참여 및 환자 관리표 미제출을 위한 동의서를 의사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하순경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안내문 및 포스터를 제작, 11월 초순 배포할 예정이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칭)도 11월 중순 경으로 계획안을 세웠다. 한국의료수호를 위한 전국의사대회(가칭)는 12월 말경 이뤄진다.

하지만 내년도 1월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전국 10만 의사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이 계획됐다.

의협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 전문성을 훼손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제도개선 및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조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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