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규모 원료합성 소송서 하원·건일 등 '완승'
- 이상훈
- 2011-10-11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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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건보공단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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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소송가액이 113억원에 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된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은 공단이 하원제약과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진행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하원과 하나제약이 포함된 이번 소송건은 소송가액이 원료합성 소송 가운데 3번째로 규모가 커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다"며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알 수 없으나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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