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 불법행위 여부가 제약사 명암 바꿔
- 이상훈
- 2011-10-1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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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보·유니온 '기망행위'…청계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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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처음부터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인지한 제약사에는 기망행위를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반면, 의약품 지위승계규정을 적용받아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경우는 제약사가 전부승소 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됐던 것 처럼,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등 제약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례규정 또는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한 고시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행위 취소에 해당, 그 효과는 소급해 발생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의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경보제약, 백경흠씨, 유니온제약은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고 청계제약은 손해배상액의 3분의 2 배상을 명했다. 안국약품과 백승흠씨,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특례규정은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보제약이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심평원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적용했던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니온제약= 유니온제약은 원료 주제조원이 한서캠임에도 불구, 마치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산해 합성하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제출해 복지부 장관 또는 심평원을 기망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계약품= 청계약품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청구액가운데 3분의 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료제조처 변경 사실과 제조방법 변경 사실은 식약청이 아닌 공단에 고지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안국약품·비엠아이=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해 보험약재 등재 신청을 한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안국약품은 등재 신청 당시 주성분 제조원이 엘지생명과학임을, 비엠아이는 바이넥스와의 양도양수품목임을 명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주성분 제조원이 다름을 제조품목신고상에 명시했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안국약품 등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 당시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각 회사별로 사안이 달라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때문에 양도양수 관계 등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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