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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유구역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 어윤호
  • 2011-10-12 15:56:59
  • 지경부, 관련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 제·개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로 인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황우여 의원), 경자법 개정안 2건(이명규, 손숙미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주 안에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착수하되 국회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경자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 상의 요건 외에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되고 있음을 주장, 정부의 제도 개정을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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