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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행세까지…한달 함정취재"

  • 영상뉴스팀
  • 2011-10-20 12:25:00
  • <기획>공중파방송의 약국 취재 도 넘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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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의 제보였습니다.

공중파방송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자신의 약국을 취재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다음날 해당 약국을 찾아 갔습니다.

약사는 처방전 없이 5일이상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방송국 취재에 걸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취재 방식이 교묘하고 의도적인 함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만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분업예외 약국 약사]

"한달, 그러니까 (보건소와 함께)오기 전 한달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부로 가장해 가지고 올 때…."

이 약사는 방송국의 유도성 함정취재가 한달 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분업예외 약국 약사]

"약국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 약국의 약이 잘 듣는데, 5일 이상치는 안준다며 돈을 줄테니까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또 정신병자 행세까지 해 가며 판매할 수 없는 약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댜.

[인터뷰 : 분업예외 약국 약사]

"나중에 (정신병이 있다는)친동생이라는 남자가 왔어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도 해라. 저는 정말로 정신병자인줄 알고…."

이 약사는 함정취재라는 사실을 보건소가 방송국 취재팀과 함께 들이닥치고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 분업예외 약국 약사]

"(보건소와 피디 등)와서 완전히 내가 한 명이면 어떻게 반박도 할텐데 6명이 약국을 다 뒤집어 버려요."

이 약사는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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