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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입법·인력보강...보건의료정책 브레인 역할 강화"

  • 이정환
  • 2024-05-02 06:34:29
  • 이재태 원장 "설립 근거 의료법 전환하고 정책연구 조직 추가 시동"
  • 비대면진료 연구, 환자 중심·질환군 별 세부 프로토콜 구축 예고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약 정책브레인으로서 NECA 입지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전담조직 설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다소 집중된 지금의 NECA 역할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의약품 정책 전반에서 정부부처 행정 근거를 수립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이재태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NECA가 창출하는 과학적 정책 근거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제약산업 현장에서 NECA를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이 원장은 국가 보건의약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연구 전담조직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ECA 설립 근거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의료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려 정책연구 조직을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를 들여다보면 NECA는 보건의료기술이나 이를 이용해 생산산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분석·평가·경제성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의료법 근거 조직이 아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근거 조직으로 NECA가 활동하게 되면서 설립 근거 상 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연구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유발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후 NECA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이 NECA 설립 근거가 아니라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NECA가 더 넓은 범위의 정부 정책연구를 커버하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의사인력 정책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NECA는 입법을 통해 의료법 근거 기관으로 전환, 정책연구 범위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을 강화하고 별도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

이 원장은 "정책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등 각각 모두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CA가 수행중인 비대면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촉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 점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NECA가 수행중인 연구다.

NECA가 비대면진료 청구내역을 근거로 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범사업 모형이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재태 원장은 이를 반영해 질환군 별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공백 등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목표다. 디테일하게는 만성질환, 급성질환 등 세부 질환 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책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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