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한 약가인하 연동 조치 '무리수'
- 이상훈
- 2011-11-1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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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환영…일벌백계 내비친 대법원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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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전망

법원이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부당 결부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단순 행정행위 취소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약가인하 연동제라는 정책 타당성으로까지 확대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이 가혹하다는데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리베이트=일벌백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1일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이 제기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의미있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 약가인하 연동제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약가인하 연동제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며 "향후 변론에서는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주·영풍제약 소송건은 4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속행된다.
승기는 잡았으나...대법원 일벌백계 의지는 부담
이 같은 재판부 입장으로 제약사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제약사들은 약가연동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첫 변론에서 영풍과 구주 제약 소송 대리인들이 지적한 '철원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영풍제약은 철원지역에서 0.19%, 구주제약은 0.02%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음에도 마치 전국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확대해석, 연동제 최고 상한선인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
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해당 공보의의 일탈행위,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 보건소 한 곳이 전국 거래처를 대표할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모 제약사 소송 대리인은 "약가연동제는 행정법원 입장처럼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일부 거래처에서의 리베이트라며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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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근절할 수있을지…"
2011-11-11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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