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목록정비 '조건부 급여' 임상 세부지침 공개
- 김정주
- 2011-12-10 06:4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동일성분내 제형·함량별 별도 임상 불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동일성분 내 다수의 제형과 함량이 있을 경우 각각의 임상연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 세부지침'을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 약제 임상시험의 핵심은 시험의 설계로, 무작위 배정과 이중맹검, 적절한 배정은폐를 수행해 시험 약제가 활성대조약에 비해 '적어도 나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조약과 결과지표 선정= 비교할만 한 등재약이 있으면 비교적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을 대조약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약을 선정할 수 있다.
비교는 대조약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음(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위약이 대조약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조약이 선정되면 해당 약의 용법과 용량, 제형, 적응증, 부작용, 치료기간 등을 기술하되 조건부 급여 대상 성분은 대조약으로 고를 수 없다.
결과지표의 경우 시험약의 조건부 급여 대상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맹검은 이중맹검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단일맹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맹검이 어려운 이유를 임상시험 계획서에 충분히 언급하면 된다.
◆동일 성분 다수 제형·함량, 각각 진행 안해도 무방= 동일 성분 내의 여러 개 제형과 함량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임상연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약에 다른 약제를 추가해 연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약에 대한 순수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험약의 원료약품 분량과 대상 질환,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투여 방법과 기간, 안유 평가기준, 피험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임상검사 항목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그 사유와 내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