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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방사성약-인공관류용제도 약가인하 제외키로

  • 최은택
  • 2011-12-14 12:24:50
  • 복지부, 예외대상 확대…제네릭 등재돼도 가격조정 안해

생물의약품 특례비율 66.5%→70%로 상향

희귀의약품과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약가인하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내년도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법령 입안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를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생물의약품은 특례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 고시개정안은 당초 희귀의약품과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면 특허약 종전가격 대비 70%선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네릭이 등재돼도 오리지널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제네릭도 100% 동일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관류용제의 경우 당초 특례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없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동일가 100%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시행예정인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제외대상에 이들 3가지 약제가 추가되게 됐다.

복지부는 앞서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절대적 저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기초수액제, 상대적 저가(25%) 의약품, 산소 등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술개발 유인 등을 고려해 생물의약품 특례비율을 고시개정안 6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네릭이 등재되면 생물의약품 오리지널 약가는 종전가격 대비 70%로 조정되고, 제네릭에도 같은 가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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