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로 반값약가 숨통 틔운다
- 최은택
- 2011-10-13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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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괄인하 원칙대로...공급·생산중단 완충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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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약가 정책으로 인해 진료상 필요한 필수약제나 대체약제가 없는 의약품이 공급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 이전에 이 같이 내부의견을 모았다.
2014년 이후 단계적 시행과 약가 인하폭 축소를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반값약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대신 약가인하 제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건의는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값약가 정책이 필수약제 등의 생산이나 공급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제약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가인하 예외대상 확대는 일괄인하 논란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행위수가에 포함된 산정불가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단독등재 품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진료상 필요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약제, 일괄인하 시 제조원가 이하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의약품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고시 행정예고 이후 제약업계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을 선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범위도 확대해 기초.저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약가 일괄인하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대신 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 등 제약업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수용가능한 보완조치는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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