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 막판 조율…복지부 선택은?
- 김지은
- 2024-05-09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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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업체 신청 부가조건 조정 두고 복지부·약사회 의견 청취
- “부가조건 변경 규제부처 의견 중요…복지부 입장 오면 행정절차"
- 약사회, 사업 실효성 지적…실증사업 2년 연장 가능성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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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화상투약기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해 과기부에 현 화상투약기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업체가 요청한 것은 기존에 취급 중인 10개 품목 이외 13개 약효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업체가 추가 신청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인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다.
효능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서는 효능군 확대 등 부가조건 조정 신청을 백제화시키는 한편,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다.
실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 상 승인된 사업은 2년 간의 사업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에 시행돼 2025년 5월에 1차 실증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2년 더 사업이 연장될 경우 2017년까지 실증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에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이 들어오면 규제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수순이다. 신청 업체, 사용 약국들과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만큼 관련 내용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부가조건의 경우 규제부처가 작성하고 완화여부도 규제부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 회의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회에서 화상투약기 건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가셨다”며 “약사회가 효능군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이라면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다.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그 의견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과기부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을 했으며, 과기부는 품목 조정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하는 자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과기부가 규제부처인 복지부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 여부 결정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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