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지정 취소
- 최은택
- 2011-12-16 11: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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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년6개월 후 중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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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천명한 셈이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신규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배 과장은 우선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등을 제고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세부적용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배 과장은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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