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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지정 취소

  • 최은택
  • 2011-12-16 11:00:38
  • 복지부, 1년6개월 후 중간평가제 도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간평가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천명한 셈이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신규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배 과장은 우선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등을 제고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세부적용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배 과장은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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