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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고대안산·화순전남,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 최은택
  • 2011-12-16 11:00:40
  • 복지부, 기관수 44개 유지...일산백·을지대병원 탈락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신규 지정된 반면,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은 탈락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백병원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관수는 현행대로 44개를 유지했다.

진료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서부권 4곳, 경기남부권 3곳, 강원권 2곳, 충북권 1곳, 충남권 3곳, 전북권 2곳, 전남권 3곳, 경북권 4곳, 경남권 5곳 등이 포함됐다.

새로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 고대 안산병원, 전남권 화순전남대병원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서부권 일산백병원, 충남권 을지대병원은 탈락했다.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수도권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부권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명지병원 등은 신규 지정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는 전액, 나머지 진료비는 60%를 부담한다. 이조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예컨대 건강보험가입자가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레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에서는 1만4528원(선택진료비 제외)을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만5320원으로 1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어떤 과정 거쳐 선정했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가 지난 7월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한 4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의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에서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했다.

이어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2단계에서는 전국권역으로 배분해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 데, 그 결과 권역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총 4만3174개로 2008년 4만882개 대비 2292개 5.6%가 증가했다. 수도/경기권이 631개 3%, 다른 권역이 1598개 6.9% 늘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기존 지정기준 이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해 수준제고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질환 진료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해 33개 의료기관이 만점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30% 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했다.

이 결과는 만점을 받은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반별력이 높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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