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 점수당 68.8원…의약품관리료 7.05점
- 최은택
- 2011-12-21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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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공고...조제료 구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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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 보상체계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는 구간별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에 고지혈증 등 8개 항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2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원 수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내년 1월1일부터 66.6원에서 68.5원으로 1.9원이 인상된다. 또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으로 1.7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약국 행위료 보상체계와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6개 구간으로 나뉜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7.05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25개 전 구간에서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1일분은 19.53점에서 16.75점으로 2.78점, 2일분은 20.54점에서 18.87점으로 1.67점, 3일분은 25.95점에서 24.78점으로 1.17점이 각각 줄어든다.
반면 7일분은 39.72점에서 40.05점으로 0.33점, 14일분은 65.61점에서 66.01점으로 0.4점, 30일분은 83.43점에서 94.53점으로 11.1점, 60일분은 123.92점에서 138.93점으로 15.01점, 90일분은 133.64점에서 148.83점으로 15.19점, 91일 이상은 136.08점에서 153.11점17.03점으로 각각 증가한다.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도 추가된다.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암환자, 장루, 만성신부전, 치태조절 등 8개 질환이 대상이다.
대신 교육.상담료 점검표를 작성하고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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