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손해배상액 낮춰야 한다'는 휴온스 주장 인정
- 이탁순
- 2011-12-26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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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측 박정일 변호사 "대체제 약가산정 생동소송 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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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휴온스 4억여원 배상 판결 의미와 시사점]

원료합성 환수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휴온스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그만큼 이번 고법 판결이 건보공단보다는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본 것이다.
23일 서울고법 제31민사부(윤성근, 문보경, 강혁성)는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공단에 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넘어선 나머지 6억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이 11억 여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휴온스에게 10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모두 원료합성 특례약가를 노린 제약업체의 고의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청구되는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공단이 손해액으로 주장한 10억 여원보다는 제약사가 제시한 금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휴온스 측은 3억9000여만원의 손해만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측의 주장은 약가특례를 받지 않아 낮은 단가로 이번 사건 제품(타모렉스정)이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약제비가 지급된 다른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약사 고의과실이 명확한 사건…배상비율 놓고 원·피고 줄다리기
사건을 돌이켜보면, 2005년 당시 타모렉스정은 원료합성 특례를 인정받아 최고가인 479원의 약가를 받았으나 2007년 말 공단 조사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 109원으로 약값이 인하됐다.
휴온스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원료제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게 밝혀진 것이다. 공단은 이에 2년간 잘못 지급된 약값의 차액(특례적용 약가와 특례비적용 약가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제약사 측의 고실과실 부분이 명확하다보니 공단 측의 일방적 승리가 점쳐졌었다. 승소에 자심감을 보인 공단은 휴온스의 사건을 제일 먼저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휴온스 측이 자사제품 생산중단을 전제로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로 손해배상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면서 판결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1심에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휴온스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공단이 항소한 대법원 3심에서는 휴온스가 제기한 대체의약품 평균가 차액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졌다.
고법은 그러나 다시 번복하지 않았고, 종전처럼 4억여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한 것이다.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경우…손해배상액 낮춰질수도"
이번 사건은 공단이 최초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 소송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사건 판결로 다른 원료합성 환수소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료합성 사건에서는 제약사의 고지 의무 등 고의과실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4일 판결이 내려진 유한양행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성 자체여부에 재판진은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약가인하 이후 생산을 중단한 원료합성 소송이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생동환수 소송 등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피고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원료합성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제약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단은 다른 대체의약품에 대해 인하된 상한금액 이상의 약제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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