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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건보공단에 4억5천만원 만 되돌려줘라"

  • 이탁순
  • 2011-12-23 15:32:38
  • 고법판결...당초 11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4억5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뒤 1년여를 끌었다.

재판부는 4억5000만원의 환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단이 청구했던 금액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수금액 4억5000만원은 공단 측이 최초 청구한 11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이번 사건 1심은 7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3억2000만원,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됐다.

따라서 이전 2심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선고라고 휴온스 측은 분석하고 있다.

휴온스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재판부가 대체의약품을 감안한 공단 측 부담을 재설정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대체의약품에 따른 손해배상율을 따지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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