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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차등 시행 100일…상병 바꾸기 '속출'

  • 이혜경
  • 2012-01-04 12:29:05
  • 요약
  • 내과 교수가 바라본 차등부담제 문제점 4가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대형병원에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뇨병협회 김선우(강북삼성병원 내과) 회장은 최근 병협이 격월간지로 발간하는 '병원'을 통해 "현 제도와 반대로 개인의원의 당뇨병 관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임부담률 차등 적용의 대표적 질환인 당뇨병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 회장은 "약값을 덜 내기 위해 복합상병 환자들이 주·부상병을 바꿔달라고 빈번히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복합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등이 주상병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 40~50%를, 차등적용 질병 외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갑상성 질환과 당뇨병 환자를 함께 보는 내분비내과의 경우 당뇨병을 부상병으로, 갑상선 질환을 주상병으로 처리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상병을 바꾸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환자들의 요구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당뇨병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 1만원의 약값이 종합병원은 1만330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667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당뇨병 환자가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교수들은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 1차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송되는 환자가 있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중증으로 분류돼 차등적용에서 제외된 당뇨병 환자는 10%에 불과하지만, 경증으로 분류된 나머지 90% 환자가 언제 합병증으로 중증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당뇨병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와 협진이 필요한 만큼 약값 인상 정책으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1차 의료기관에 당뇨병 환자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미흡한 교육 시설 때문이다.

김 회장은 "감기처럼 약이나 주사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라며 "당뇨는 인슐린 주사나 약물 요법을 통해 관리해야 하고, 식사, 운동요법, 사회복지 등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당뇨 전문의가 거의 전무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수가 조정이라는 방법으로 대형병원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실망감이 앞선 정책"이라며 "반드시 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치료하는 병원의 규모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단체와 세부 사항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인의원 당뇨병 관리 비용을 인상해 철저한 교육을 이끌어 낸다면 종합병원에서 합병증 치료에 지출되는 고비용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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