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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급여환수 항소심서 승소

  • 이탁순
  • 2012-01-13 11:01:54
  • 법원, 신일제약·의수협 생동조작 책임 '인정'

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관련 생동조작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에서 열린 판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신일제약과 생동성시험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총 5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일제약과 의수협이 생동조작 책임에 따른 약제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원료합성 특례규정 및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음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예정이던 동화약품 관련 원료합성 소송 판결 선고 재판은 일주일 후인 이달 2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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