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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이애주 의원 편파 국정 횡포" 비난

  • 이혜경
  • 2012-01-17 08:32:27
  • 요약
  • 보건의료인 자격관리 법안 부결에 "국민 건강 어쩌냐"

간호조무사 인력 자격신고제 법안 무산에 간호조무사협회가 뿔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열린 법안 입법심의 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이애주 의원이 간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휩쌓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 발언을 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국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인력 자격신고제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뤘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재신고제 및 법정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 간호조무사가 누락되면서 논의 끝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정책에 의해 간호조무사제도가 생긴 45년 동안 자격증 취득자가 50여만명에 이르도록 간호조무사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가 불가한 상태"라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애주 의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안 통과를 좌절됐다는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이애주 의원은 법안심사 당시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신고) 의료인은 해주면서 간호조무사는 왜 안해주시느냐 하는 것은 의료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인데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한쪽 직역만 소통·대변하면서, 소외되고 열악한 상대 직역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몸 담고 있는 해당 단체와 정당마저도 국민의 마음이 돌아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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