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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 자격신고제로 정부 인력 관리 촉구

  • 이혜경
  • 2011-12-26 07:38:45
  • 요약
  • 복지부 법안소위 앞서 '자격신고제 법안' 통과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26일 오전 7시 국회 본관 앞에서 의료법 내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임정희 회장은 "51만 자격증 소지자 중 15만명이 1차 의원급을 비롯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신고제도에서 제외됐다.

임 회장은 "조무사 제도가 생긴 45년동안 자격증 취득자가 51여만명에 이르도록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력수급, 관리대책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정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5년 동안 인력관리는 커녕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있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51만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들의 실태파악으로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 유휴인력 활용으로 간호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보수교육 강화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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