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사가 복지부 간부 비위혐의로 확대
- 최은택
- 2012-01-19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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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지청 "기본조사 끝났다...수사 더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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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읍지청은 앞서 B종합병원이 허위 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병원장(48)이 국고보조금과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인력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A병원장은 수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부당이득금을 공탁형식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모 실장과 국회에 파견된 이모 전문위원(실장급)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는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기본조사는 다 끝났다. 앞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최대한 빨리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사람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을 때 B종합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청탁이었는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금품 수수혐의는 있지만 제공명목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언론보도처럼 복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 협조를 얻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또다른 인물이 수사선상에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추가 단서가 없는 한 수사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A원장은 비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편취한 10억원 이상을 공탁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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