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리베이트·부당청구 줄줄이 적발…병원장 구속
- 강신국
- 2011-12-01 14:3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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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정읍지청, 병원관계자 32명·의약품도매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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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리베이트, 면허대여, 부당청구 등 불법행각이 줄줄이 엮여 나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국고보조금 및 건강보험급여 등을 불법편취한 부안지역 A종합병원 관계자 32명과 의약품도매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47)씨는 국고보조금 6억1690만원과 건강보험급여 8억6027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병원총괄팀장 B(44)도 건강보험급여 4억2267만원을 부당수령하고 10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리베이트 21억원 선납하고 제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등 병원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병원 시설 및 장비확충, 인건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이면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장비 허위구입과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2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면허를 대여해 매월 수천만원의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역 A종합병원에 대해 허위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사실을 줄줄이 찾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1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4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성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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