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제제 안전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최봉영
- 2012-01-26 11:4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4일까지 관련 단체 의견 제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청은 "한약제제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제별 특성을 반영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제형의 제품 개발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촉진을 위해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형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면제된다.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과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을 달리한 품목 역시 자료가 면제된다. 단 서방정이나 특수 제형은 제외다.
또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한 한약제제의 경우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 및 일반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신약 자료 제출 요건을 적용했던 주사제의 경우 국내 허가된 경구제를 근거로 자료 제출 요건이 신설된다. 인태반유래의약품은 신고 의약품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내 허가가 없고 국내 유통되지 않는 호미초, 호유자, 홍촉규가 목록 신고 대상 한약에서 삭제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식품이 왜 약으로 둔갑?"…알부민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4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5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6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7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갈등 관건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