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전자민원시스템 개선
- 최봉영
- 2012-02-01 15:3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2월 1일자로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자민원창구(KiFDA) 기능을 개선해 2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분야는 제조(수입)허가(기술문서심사 일괄검토 포함)와 기술문서심사(임상시험자료 심사 포함)에 관한 내용 등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민원인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신청서류 누락을 방지했다.
불필요한 접수& 8228;보완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72시간 내에 신속히 알려 심사비 반환 및 반송 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의 1/3 시점 이내에 민원처리 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서류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약 3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시소요시간 낭비를 없애고 의료기기 허가& 8228;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