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약국용 핀패드 도입 실효성 없어"
- 최은택
- 2012-02-21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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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에 보고..."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점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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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결과를 지난해 국회에 보고했다.
20일 검토내용에 따르면 '핀패드'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입력기를 말한다.
구매자가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일반약 구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안됐다.
심평원은 그러나 내부 검토결과 약국에 '핀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효과, 실효성 측면 모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했다.
약국당 1대씩 '핀패드'를 제공할 경우 약 52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핀패드'를 도입해도 환자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거부하면 일반약 DUR 점검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
심평원은 대신 "DUR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과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약 DUR 적용은 2012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미실시 기관이나 가족 등이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는 "안전성 측면을 고려한 대상 선정과 주의사항에 대한 대국민 안내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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