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J&J '휴미라' 특허권 침해 상고 기각
- 윤현세
- 2012-02-22 08:14: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소 법원의 판결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대법원은 애보트 '휴미라(Humira)'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J&J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연방 항소 법원은 애보트가 J&J의 특허권을 침해한데 대해 16억불을 지불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J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휴미라는 지난해 매출이 80억불에 달한 애보트의 거대품목.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씨병을 포함해 여러 면역계 장애 질환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다.
J&J은 생물학제제인 휴미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J&J는 휴미라와 유사한 '레미케이드(Remicade)'와 '심포니(Simponi)'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J&J이 관절염 및 다른 면역계 질환 치료제 약물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J&J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정, J&J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