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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정착 기반 마련

  • 최봉영
  • 2012-03-07 10:33:55
  • '제조·품질관리요약서' 업계 배포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6월부터 현행 '국가검정제도'가 '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에 대한 작성 및 검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및 검토 방법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이다. 그동안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시판 전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검사를 거쳤으나,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되면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모든 단계별 품질관리 결과를 종합 검토 후에만 유통승인 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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