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 메트포민, 보험적용 가격상한선 폐지 추진
- 최은택
- 2012-03-08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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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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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메트포민제제 약값 인하를 반영해 서방형 제제의 보험적용 제한을 삭제한다.
현재는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클로피도그렐75mg과 아스피린100mg 복합제(클로스원캡슐 등)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적용기준은 항혈전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경우다.
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은 허가범위가 다른 동일성분 약제가, 세베라메르 성분 경구제(레나젤정)는 동일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에 새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파리비주맙 주사제(시나지스주)는 RSV 계절(10월~3월) 시작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인 소아에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 보투리눔 A 톡신 주사제(보톡스주)는 MAS 2,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의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게 1회 최대 300IU(3바이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 인정하며 투여간격은 최소 4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보투리눔 A 톡신 해마글루티닌 콤플렉스 주사제(디스포트주)는 같은 조건에서 1회 최대 1000IU(2바이알)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투여기간은 동일하다.
이밖에 살메테롤 흡입제(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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