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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성분명처방, 국민 권리…반대할 명분 없다"

  • 강혜경
  • 2025-09-29 10:05:44
  • 29일 성명 통해 조속한 법안 통과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시약사회는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제품명(상품명)으로만 처방이 이뤄질 경우 특정 회사의 제품이 일시적으로 품절되면 환자는 제때 약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환자가 불필요한 재진료·재처방 등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약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제품명 처방 대비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성분명으로 약을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떤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약국에서는 해당 성분 중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약사와 상담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치료 적극성으로도 이어져 건강한 의료 소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약물들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돼 제품명만 달리해 유통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며 "이름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성분명 처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 정책 개발 ▲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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