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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CJ에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

  • 어윤호
  • 2012-03-13 06:45:46
  • "판결 나기도 전에 '통증' 관련 프로모션 전개했다"

화이자의 '리리카'
통증치료제 ' 리리카'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 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2일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리리카의 용도특허 유효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CJ가 통증 적응증에 대한 프로모션활동을 전개하면서 비롯됐다.

CJ가 자사의 리리카 제네릭 제품인 '에이가발린'의 통증 적응증에 대한 병의원 대상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CJ의 영업사원은 아직 특허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에이가발린'의 통증 적응증을 중심으로 제작한 브로셔를 들고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들고 온 브로셔에 '신경병증치료에 에이가발린'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자세하게 디테일을 하고 가길래 이미 특허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에이가발린' 브로셔
리리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및 섬유근통, 포진 후 통증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가 살아 있다.

따라서 2017년 8월14일까지 제네릭 사용은 간질 발작보조제 적응증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제품의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CJ는 '리리카'의 통증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의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 지난해 3월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10개 제약사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특허 심판원의 심결 기일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심판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인 CJ가 벌이는 통증 적응증을 앞세운 판촉 활동은 엄연한 특허권 침해라는 것이 화이자의 입장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CJ 뿐 아니라 심판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통증 적응증에 대한 시판을 시도하는 제네릭사들에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는 리리카의 성분인 프레가발린제제가 신경병증 통증에 대한 용도 특허가 없다는 확신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금번 가처분 소송과 상관없이 회사는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리카 제네릭은 현재 약 50개 제약사 90여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중 40여개 품목이 4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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