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트, 고혈압 약물 특허권 분쟁 제기
- 윤현세
- 2012-03-15 08:3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이스톨릭' 제네릭 승인 시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포레스트 래버라토리즈와 J&J의 얀센은 고혈압 약물에 대한 제네릭 경쟁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제약사는 토렌트, 왓슨과 글렌마크등이며 이들은 고혈압 약물인 '바이스톨릭(Bystolic)'의 제네릭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스톨릭의 특허 만료일은 오는 2021년. 포레스트는 법원에 제네릭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FDA는 지난 2007년 베타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물인 바이스톨릭을 승인했다. 포레스트는 얀센으로부터 바이스톨릭의 특허권을 양도 받았다.
글렌마크 대변인은 FDA가 바이스톨릭의 제네릭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