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약가차액 보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 이상훈
- 2012-03-22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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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와 협의 진행한 것은 사실…오해 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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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매협회 관계자는 "대약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용어 사용에서 있어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도매협회는 '2~3월 매출의 30% 차액정산에 대해 약사회와 협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제약사에 보냈었다.
이에 대약측은 "2~3월 매출량의 30% 차액정산 협의는 사실 무근"이라며 "보험약가 차액 정산에 대해 합의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도매협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측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약, 제약협회, 도매협회가 만나 차액보상 문제를 협의해 온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에 보낸 공문은 복지부 간담회 내용과 도매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표현상 '협의'를 사용했는데 이를 '합의'로 이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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