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분위기 역전? 재판부, 제약에 '호의적'
- 이탁순
- 2012-03-2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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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율 산정 '의문' 표시…복지부, 리베이트로 역공 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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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심문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진은 원고 KMS제약 측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비록 이날 심문이 PT(프레젠테이션)를 준비하지 못한 복지부의 입장 정도만 청취해 재판부의 판단을 가늠하긴 어려웠지만, 약가인하 조치에 상당한 의문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제약업체 쪽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KMS제약 측 관계자도 "아직 복지부 쪽 심문이 남아 있어 왈가왈부하긴 이르지만, 이날 심문에 참석한 소송 대리인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KMS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장관의 약가 일괄인하 고시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단체와 협상과정을 생략한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로인한 재산권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특히 KMS제약은 현재 법적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집행정지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기존 판례에서 약가인하 시행 이후 고시가 철회됐다하더라도 그동안 지급된 공단부담금의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매·약국과의 반품문제 피해, 이미지 추락도 집행정지 사유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약가일괄인하의 배경과 정당성 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계단식 약가 등재방식의 폐해와 적정 상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판진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진은 약가 등재방식과 인하율의 동시개선에 의문을 표하고, 과거 약가를 받은 약들도 소급적용해 인하대상에 올려놓는 것도 합당한지를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인하율을 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행정편의적' 아니냐는 표현으로 피고(복지부) 측에게 따져묻기도 했다.
재판부가 53.5% 인하율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가진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의 반론 근거가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고, 53.5%라는 인하율도 기존 약가 인하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가 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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